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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관저 문 잠근 것도 공무집행방해"

입력
2025.0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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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경호처에 공문 보내 공무집행방해 경고
尹 향해 "예의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 응하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12·3 불법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집행을 막을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반대나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그런 사태를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윤 대통령은)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영장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6일까지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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