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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찬대 “최상목, 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 즉시 3명 다 임명해야”

입력
2024.12.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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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쌍특검법은 "재의결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시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은 이미 (본회의)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 근거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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