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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 납득 어려워… 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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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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