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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달린 '윤석열 운명'… 체포영장 발부 땐 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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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낸 것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사법절차상 법정에 서는 건 피할 수 없어, 윤 대통령 측도 필사적인 방어에 나섰다. 내란 수사의 향방이 법원 결정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공수처는 출석요구서를 잇따라 발송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 명분을 쌓아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18일과 25일, 29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한 공수처는 며칠 여유를 두고 일정 조율에 나서는 통상의 출석 요구와 달리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결국 탄핵안 가결 보름 만에 '불출석 3회' 요건을 만들었고,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체포는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잡기 위한 조치라서 수사 대상자 모르게 진행되는 밀행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보준칙상 '범인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공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여론을 등에 업고 영장 발부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에게 대응할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심사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서둘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①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수사기관 출석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만 놓고 보면 대체로 윤 대통령 체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지휘한 혐의로 군과 경찰의 지휘부들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명하복에 따라 추진된 내란 사건 특성상, 정점인 윤 대통령만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이 발부돼도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조해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맞게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경호업무 방해 행위'로 판단할 경우, 경호처법상 무기 사용도 가능해 물리적 충돌 위험도 열려 있다.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 달 뒤 집행됐다. 2000년에는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4차례나 실패했고,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기각 사유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①직권남용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라서 어느 수사기관이든 수사 개시가 불가능한데 ②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하고 ③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를 수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이유로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할 경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시 검찰과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법적으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 검찰도 경찰관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공범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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