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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행 유력… 몬테네그로 헌재,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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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올해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권씨가 법적 권한에 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이 중단됐다. 이날 헌법소원 기각으로 권씨의 신병 인도국 결정권은 다시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손에 들어갔다.
그간 법무부 태도 등을 고려하면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권씨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비교적 낮은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해 왔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권씨는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2년 가까이 혼선을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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