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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령관 구속으로 드러난 엉성한 형사사법체계…尹에 반격 빌미 우려

입력
2024.12.25 04:30
수정
2024.12.25 11: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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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구속기간 20일' 공감대에도
구멍 많은 공수처법·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부실 기소'·'구속기간 연장 신청 혼선' 우려
법원 판단 미지수, '불법 구속' 반발 가능성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부실한 형사사법체계가 수사기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 대상이 아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자,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기간 계산법과 구속기간 연장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윤 대통령 측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기간부터 논란... 일단 '20일 상정' 공감대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의 계엄 사건 이첩 요청 문제를 논의하면서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수처가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하는 피의자를 수사할 경우 구속 절차와 관련한 합의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공수처가 문상호 전 사령관을 20일 구속하면서 양측 합의가 시급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검사는 각각 10일 이내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검사의 경우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검경이 함께 수사하면 최장 30일, 검찰이 직접 영장을 직접 청구한 경우라면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할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적이 없어 참고할 만한 전례도 없다.

양측은 일단 두 기관 합계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검찰과 학계에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 권한은 경찰에 준해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장 30일'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적이 없어, 두 기관이 통틀어 한 차례만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기간을 정한 셈이다. 18일 체포된 문 전 사령관의 경우 열흘째인 이달 27일 전까지는 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이후 열흘간은 검찰과 군검찰이 꾸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부실 수사, 송부 절차, 연장 신청 절차 우려 남아

그래픽=박구원 기자

그래픽=박구원 기자

문제는 이 같은 합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조본과 특수본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대신 각자의 수사를 고집하면서, 공조본이 열흘 수사한 뒤 자료를 넘기면 특수본은 열흘 만에 자료 검토 및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해야 한다. 공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될 우려가 적지 않다.

세부 절차도 복잡하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중앙지검뿐이지만, 문 전 사령관 기소는 군검사가 맡는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특수본 소속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주체 역시 규정이 없어 합의가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군검사에게 사건을 넘긴 뒤, 군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공수처 검사가 직접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규정 미비를 이유로 들어 기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쪽에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검찰과 공수처 간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된다고 해도 안심할 순 없다. 법원이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며 얼마든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면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간 제기된 중복 영장 청구 문제 등을 모두 걸고 넘어질 수 있다"며 "중대 사건이 불안정한 형사사법체계의 시험대가 되면서 흠집이 생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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