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헌재 "尹 탄핵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 27일 첫 기일 진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지만,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실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관저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7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발송 송달은 네 가지 송달 간주 방안 중 하나로,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되거나 수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탄핵심판이 우선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는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