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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 27일 첫 기일 진행"

입력
2024.12.23 14:16
수정
2024.1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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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지만,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실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관저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7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발송 송달은 네 가지 송달 간주 방안 중 하나로,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되거나 수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탄핵심판이 우선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는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최다원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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