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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소되면 특검은 들러리?… 구속 전에 출범해야 '특급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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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서둘러 특별검사(특검)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검이 출범하면 흩어져 있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자료가 한데 모이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잡기 위한 세 기관의 경쟁으로 수사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게 특검 출범을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특검 출범 전에 기소되면 특검은 이중 기소 덫에 빠져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과 특검 간의 상관관계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위법적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한 국회 통제권한 무력화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및 표결 방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의혹 등이다. 열거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고, 수사 중 파생된 새로운 사건도 사실상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에는 "필요한 경우 공수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군검찰단, 각 군 검찰단 등 관계 기관장에게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야당이 별도로 추진 중인 상설특검이 먼저 출범하더라도 일반 특검이 출범하면 흡수된다. 특검이 임명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는 모두 멈추고,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
내란 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까지 임명하게 돼 전체 인력이 200명이 넘을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100여 명)의 두 배다. 특검은 출범 이후 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후에도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최대 관심사는 출범 시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내년 1월 1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한 달 뒤에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부터 임명까지 8일이 소요되고, 이후 사무실 확보 등 준비기간으로 20일을 쓰도록 돼있다. 준비기간에도 필요에 따라 증거 수집 등 수사 개시가 가능하지만, 수사팀 규모가 역대급이라 인력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특검이 가동되는 시기는 내년 1월 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출범 전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구속된다면 20일 내에 기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기소된 뒤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진다. 이미 기소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될 수 있다. 검찰이 이달 말부터 구속된 군경 지휘부를 잇따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 특검 입장에선 더욱 일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수사기관들이 다루지 않은 주변 의혹들만 털다가 활동을 접을 수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구속되면 기소 시점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구속 여부가 특검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물론 윤 대통령이 기소돼도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2016년 11월 20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열흘 뒤에 박영수 특검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먼저"라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특검은 검찰·경찰·공수처에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3개 수사기관과 달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에 제한이 없다.
그렇다고 특검 수사에 장애가 없는 건 아니다. 수사기관 세 곳에 기록이 흩어져 있다 보니, 특검이 이를 모아서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미 구속된 군경 수뇌부들이 특검 출범 전에 재판에 넘겨지는 점도 변수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최순실씨가 조사에 불응할 때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시간 끌기' 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미뤄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으로 탄핵심판 중단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궐위 사태는 국가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헌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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