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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년 고양 온수관 파열, 지역난방공사 직원 책임 아냐"

입력
2024.12.23 11:11
수정
2024.1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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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2018년 12월 4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46명의 사상자가 나온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에게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8년 난방공사 고양지사 지사장과 부장, 차장은 그해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온수관은 2.5m 깊이에 매설돼 있었는데, 부실하게 용접돼있던 상판이 순간적으로 떨어져나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10도에 달하는 난방수 1만 톤과 증기가 지상으로 솟구치면서, 사고 현장을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화상 등을 입었다. 검찰은 관할 지사인 고양지사 소속 직원들이 진단·점검 업무를 게을리하고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나 직원들이 시행하는 사전 점검에서는 별다른 전조 증상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주장을 물리쳤다. 온수관에 대한 5개년 중기 종합관리대책은 본사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라서, 피고인들에게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지적한 주의의무위반과 사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 지위에 비춰볼 때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봐야지, 본사의 부작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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