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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에몬스가구' 검찰 고발 요청..."하도급 갑질"

입력
2024.1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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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13억 원 주문 취소

에몬스가구 매장 외벽에 걸린 CI. 에몬스가구

에몬스가구 매장 외벽에 걸린 CI. 에몬스가구

오랜 기간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13억 원 규모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갑질을 한 에몬스가구가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에몬스가구는 하도급 관계에 있던 A기업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주지 않았고, 약 13억 원어치의 가구용 손잡이를 5번에 걸쳐 주문한 뒤 일방적으로 일괄 취소해 피해를 입혔다. 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약 3,2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6월 재발방지명령과 3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법률 위반 등으로 기업을 제재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클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 등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이용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에몬스가구의 행위를 중대 위반행위로 판단,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하도급 업체가 15년 가까이(2008~2021년) 에몬스가구와 하도급 거래를 해 의존도가 컸고, 특히 거래 대부분 기간에 약정서를 주지 않았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실장은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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