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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회의록 꾸미고, 유흥주점에서 교비 쓴 대학 "이사 8명 전원 해임"

입력
2024.12.20 16:11
수정
2024.12.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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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영대·서강학원 감사 후속조치
임직원 불참 사실 속인 회의록 27회 작성
총장 아들·딸은 부적정 채용 정황 드러나

세종시 교육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총장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부적절하게 채용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난 사립대학에 대해 교육당국이 법인 이사 8명을 전원 해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서강학원의 이사장 등 이사 8명을 임원 취임 승인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립대라도 이사로 취임하려면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 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을 종합감사해 각종 비위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은 총장의 아들인 A씨를 교직원으로 뽑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했다. 또, A씨가 군 복무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올려 채용했다.

총장의 딸인 B씨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B씨는 이 대학 직원으로 3년 11개월간 근무했는데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학교 근무 이력을 산업체 경력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서영대는 명확한 기준 없이 딸의 교원 연봉을 체결할 때 연봉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강학원은 이사회도 허위로 개최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마치 참석한 것처럼 거짓 회의록을 27회나 작성한 것이다. 교육부가 종합 감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하자 회의록을 삭제하는 등 잘못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사용한 돈을 회의비나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교비에서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당시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을 체납해 연체료 1,297만 원을 내야 할 만큼 사정이 안 좋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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