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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대기업 CEO는 내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낼까

입력
2024.12.20 14:00
수정
2024.1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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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0만원 납부…본인 부담 26만원 늘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월급으로 1억2,700만 원 넘게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약 26만 원 오른다. 이 정도 돈을 버는 국민은 재벌 총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3,791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올해(848만1,420원)보다 월 52만6,920원(6.2%) 인상된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인 까닭에 세금과 달리 납부 상한이 있다. 월급을 1억2,700만 원(연봉 기준 15억2,460만 원) 넘게 받는 직장인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고지받는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 하는 내년 건보료는 월 450만4,170원으로 올해보다 26만3,460원 오른 수준이다.

직장인 중 근로소득(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등 종합과세소득을 매달 6,352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도 건보료가 오른다. 이들이 내야 하는 내년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0만4,170원으로 올해보다 약 26만 원 인상된다.

저급여 노동자가 내야 하는 내년 건보료 하한액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하한액은 올해와 같은 1만9,78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한액은 2023년부터 3년째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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