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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 시행 두 달… 원리금 감면·납기 연장 등 7000건 조정

입력
2024.12.20 14:27
수정
2024.1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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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감면 2623건으로 가장 많아
재난·사고 등 추심유예 혜택 8672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과목 선택장려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과목 선택장려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불합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2개월이 지나면서 7,000건이 넘는 원리금 감면과 변제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10월 17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8,0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082건의 처리가 완료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기간 연장 2,110건(29%), 대환대출 1,169건(16%), 이자율 조정 911건(13%) 등의 순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원리금 및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이후 추심, 양도 과정에서 벌어지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과도한 독촉 등 대부업체 등의 불법 추심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금융회사들도 적극적이다. 비대면 전용창구를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 약정까지 처리하거나 영업점 성과 평가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연체이자 부담도 완화됐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로, 총 6만1,755개 채권에 대한 이자가 감면됐다. 재난·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 일정시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혜택을 본 채무자도 8,672건이나 됐다.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제한 요청도 4,295건 활용됐다.

금융당국은 법 안착과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실무점검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임직원 교육 등 채무조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요청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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