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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한 명예훼손·성범죄 등 피해 도와드려요~방통위, 신고 창구 열어

입력
2024.12.20 13:00
수정
2024.1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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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365일 24시간 접수
대응 방안 알리고 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 신고창구 화면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 신고창구 화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나온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창구는 ①AI 피해 신고 ②AI 불편 제보 두 유형으로 운영된다. 피해 유형은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사생활 침해, AI 기반 서비스가 인종 차별적 콘텐츠를 제시했을 경우 등이다.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품질이 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명예훼손 등을 일으킨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142-235 수신자부담)나 카카오톡 채널(온라인피해 365센터)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1~6시다. AI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 유형에 맞게 적절한 대응·조치 방안을 확인해 알려주고 피해 지원 경과 확인 등 사후 관리도 해준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365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일부 개선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온라인 피해 예방·신고 서비스와 365센터 홈페이지를 연계했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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