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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무리수 법원서 제동... MBC 권태선·KBS 남영진 해임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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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두 사람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MBC 사장을 대상으로 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임기를 1년 남긴 상태에서 해임된 권 이사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처분으로 권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의 복귀가 방문진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시켰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나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8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새로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신임 이사 임명처분을 무효로 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신규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인용됐다.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윤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정권이 벌여놓은 모든 해악이 정상으로 되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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