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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폐기하고 노란봉투법 재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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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강경한 노동정책을 추진, 노동계와 수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19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총은 탄핵 정국으로 표출된 국민적 에너지를 주요 노동정책 추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요구 사항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교섭 제도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역시 야간 및 휴일수당, 연차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초기업교섭 제도화는 개별 기업 노조들이 연합해 사측과 협상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건설기업 노조들이 연합해 초기업교섭을 벌이면,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규모가 영세한 건설사 직원까지 똑같이 교섭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폐기도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가 국화 본회의를 두 차례나 통과하고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이다. 노란봉투법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엄 사태 직전까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됐던 반도체특별법도 노동계가 주시하는 반노동 정책 중 하나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분야 종사자의 경우 사측과 협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받지 않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조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조치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포함해,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없는 적용, 초기업교섭의 제도화 실현에 힘을 집중할 것"이라며 "교육·의료·돌봄·주택·교통 등 공공성 영역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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