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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전직 영화배우 징역형

입력
2024.12.19 14:58
수정
2024.1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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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전직 영화배우 징역 4년 2개월 선고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 B(29)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유명 배우인 피해자(이선균)가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들 범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당하고 범행 지시를 받았다는 A씨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B씨는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폰 해킹을 당했다. 해킹범이 협박하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연락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이웃 주민인 B씨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이씨와 가깝다는 사실과 필로폰 투약 정황을 알게 되자 돈을 뜯기 위해 해킹범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지난해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냈다.

필로폰과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던 A씨에게는 지난 10월에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12년과 2015년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B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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