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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입력
2024.12.19 15:12
수정
2024.1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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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9년 6개월에 비해 감형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는 19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비해 1년 10개월 감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 중 2억5,900여만 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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