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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과징금 바클레이스 137억, 씨티 47억

입력
2024.12.19 11:47
수정
2024.1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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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
금감원 제시한 과징금 900억보다 축소
"결제 불이행 없었던 점 감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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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에 과징금이 확정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00억 원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레이스에 136억7,000만 원, 씨티에 4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 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 공매도)하는 투자 방식이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결제 불이행 위험성을 고려해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양사에 확정된 과징금 규모는 앞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 각각 700억 원, 200억 원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서 결제 불이행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증선위는 올해 7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스위스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한 뒤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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