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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충남 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2024.12.18 15:29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세금 납부 유예 지원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최대 20.5cm 이상의 폭설이 내린 충남 천안과 경기 용인, 화성, 여주, 충북 음성과 함께 재난특별지역 선포됐다. 천안시 제공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최대 20.5cm 이상의 폭설이 내린 충남 천안과 경기 용인, 화성, 여주, 충북 음성과 함께 재난특별지역 선포됐다. 천안시 제공

지난달 폭설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과 입장면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지난달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최대 20.5cm 이상의 습설이 쏟아지면서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 재배시설 등이 붕괴되는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9일부터 닷새간 이뤄진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기준을 넘어선 것이 확인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폭설 피해를 본 주민들에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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