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4.12.18 15:28
수정
2024.12.18 16:18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혐의 무죄

박완주 전 의원. 뉴시스

박완주 전 의원. 뉴시스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확인이 안 된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보좌관이 더불어민주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신체를 접촉한 뒤 A씨가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 성추행으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두 차례 박 전 의원을 조사한 뒤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고소인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