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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2.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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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명이 지난 9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명이 지난 9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피의자 세 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진행된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또다른 20대 피의자 C씨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일 태국 대표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에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들은 방콕 소재 클럽에서 금품 탈취를 목적으로 D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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