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탄핵심판 서류' 안 받은 尹, 재판지연 전략으로 '심판의 날' 늦추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안팎의 상황을 보면 심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발송된 헌재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요구서를 송달받지 않고 있다. 탄핵안 가결 뒤 헌재가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기한은 송달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이라 송달이 지체되면 재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준비기일 직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상황이고, 아직 대리인단도 꾸려지지 않아서 1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돌아보면 윤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시 여러 가지 지연 전략을 쓰려고 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이 대표적이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많았던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관계인이 많았다. 실제로 신청한 증인은 90명에 달했고 엄격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불법계엄 사건도 윤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다수의 군경 관계자들이 있어 법정에 설 증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심리 중반엔 '대리인단 전원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새로 선임될 때까지 심판 절차가 중단된다. 새 대리인단이 선임되면 기록을 새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재판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 출석 카드'를 꺼냈다.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대통령이 최종변론 등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며 추가 기일을 잡으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탄핵심판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초반부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