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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류' 안 받은 尹, 재판지연 전략으로 '심판의 날' 늦추나

입력
2024.12.18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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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관계자 등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
답변서 제출 지연, 대리인단 교체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안팎의 상황을 보면 심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발송된 헌재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요구서를 송달받지 않고 있다. 탄핵안 가결 뒤 헌재가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기한은 송달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이라 송달이 지체되면 재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준비기일 직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상황이고, 아직 대리인단도 꾸려지지 않아서 1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돌아보면 윤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시 여러 가지 지연 전략을 쓰려고 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이 대표적이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많았던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관계인이 많았다. 실제로 신청한 증인은 90명에 달했고 엄격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불법계엄 사건도 윤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다수의 군경 관계자들이 있어 법정에 설 증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심리 중반엔 '대리인단 전원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새로 선임될 때까지 심판 절차가 중단된다. 새 대리인단이 선임되면 기록을 새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재판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 출석 카드'를 꺼냈다.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대통령이 최종변론 등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며 추가 기일을 잡으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탄핵심판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초반부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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