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박성재 법무장관 "계엄 국무회의 참석 송구... 탄핵 사유는 동의 못 해"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상 처음으로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박성재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탄핵에 이르게 된 계엄 등의 상황에 대해선 사과하며 행정부 기능 마비 사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법무부에 송달되는 즉시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개인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았다.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역시 탄핵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전날 긴급체포된 뒤 내놓은 발표문으로 갈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고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만 경찰 수장과 수도 서울 치안 책임자의 구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 처장의 탄핵안 가결 소식까지 전해지자 경찰 내부는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였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