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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돼도 현직 땐 체포·압수수색 '험로'… "하루빨리 하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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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하자 하야(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방어 수단으로 대통령직을 활용한다면 비상계엄 사태에 버금가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죄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의전과 경호는 유지된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이 지금까지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검찰 소환조사 역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가능했다.
체포나 신체 수색 등도 쉽지 않다. 내란 혐의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속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경호실 등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막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현직 국회의원 압수수색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기관과 윤 대통령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지위를 '방탄용'으로 쓰기보다는,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시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을 때가 꼽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 혐의 수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수감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악화되면 야당이 14일 재추진할 탄핵소추안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출석 시점도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하야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멘털은 의외로 약한 편"이라며 "윤 대통령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수감을 앞둔 시점을 하야 시기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구속은 헌법상 대통령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사고'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는 "1분, 1초도 공백이 없어야 하는 군통수권자 지위를 고려할 때, 체포나 구속 순간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영장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킬 경우, 현직 대통령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국가와 사법체계 안정을 고려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적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이 대선 시계가 빨라지는 하야를 선택할지는 의문이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우리가 알던 '검사'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과거의 그를 알았다고 해도,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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