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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만 관대한 '직무 태만·갑질' 경찰에... 법원 "정직 정당"

입력
2024.12.08 12:04
수정
2024.12.08 13:3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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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심부름 시키고 연·병가 제한
"장기간 비위 행위... 반성도 안 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정작 자신은 지각과 무단 조퇴를 일삼은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기동대 소속 A경감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경감은 지난해 갑질과 직무태만,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서울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정직은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조사 결과, A경감은 한 순경이 간염으로 병가를 신청하자 연가(조퇴) 사용을 종용하는 등 수차례 부하들의 연·병가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하들에게 자신이 먹고 남긴 도시락을 치우게 하고, 개인 가습기 물 보충을 지시하는 등 사적 심부름도 지시했다. 부하들에게 욕설을 섞어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일삼았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여러 차례 지각을 하고 무단 조퇴를 했다.

A경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물리쳤다. 재판부는 "원고는 편의를 위해 부하 직원들의 권리 등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A경감의 비위 행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데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는 A경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서 "다른 징계 사례가 원고의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행위 내용과 정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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