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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사법부에 "필요 인원 보내라"... 대법원은 거부

입력
2024.12.05 11:47
수정
2024.12.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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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상 관련 기관 파견 요청 가능
심야회의 검토 끝에 신중 기조 유지하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내부 검토 후 응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받았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이 필요하다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계엄사는 사법부에 연락관 역할을 할 사무관급 직원의 파견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계엄 선포 후 심야에 간부급 긴급회의를 소집해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대법원 측은 계엄령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 뒤 계엄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공정한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계엄법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와 내용도 논의됐다. 계엄법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내란·공무방해·살인·공안 등 일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재판 권한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선 법원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은 채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때까지 국무회의 의결이나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는 입장을 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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