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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에 "공영방송 장악하려 '2인 의결' 무릅썼다 볼 여지"

입력
2024.12.03 20:20
수정
2024.12.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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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소장 대행, 탄핵 심판 변론서 지적
국회에는 "방통위원 추천 회피 책임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공개변론에서 핵심 쟁점인 '2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피청구인은 (의결 당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했다고 주장하는데, 두 기관은 이사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대행 규정이 있어 이사진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방문진·KBS 이사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7월 31일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방통위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문 권한대행 역시 2인 의결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며 "제가 확인한 것만 총 3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측이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계속 늘어지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하자, 문 권한대행은 "그건 행정부가 법률 해석을 독점할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정책이 진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국가인가"라고 물었다.

국회를 향한 지적도 나왔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을 회피한 국회 책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의 추천, 임명 동의는 원내 교섭단체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답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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