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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령자 몰랐던 기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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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출마를 앞둔 구청장의 선거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한 전직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수 당사자가 '편법 기부' 사실을 몰랐다면,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약 30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5년 6월 퇴직한 A씨는 이듬해부터 당시 현직 구청장이었던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 재선을 위한 지지 모임을 조직해 활동했다. 2017년 10월 7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동구청장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직접 물색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 전 구청장 명의로 계약서를 쓴 뒤 보증금 800만 원을 포함해 이듬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월세, 관리비 등을 자신의 사재 총 1,400여만 원을 들여 임대인에게 송금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기부는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이 전 구청장이 알면서도 묵인하는 '꼼수'를 써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A씨 역시 법령상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 전 구청장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조차 이 전 구청장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참작됐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고,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A씨에 대해선 1·2심 결론이 엇갈렸다. 1심은 그의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이 전 구청장이 '기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A씨 행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봐야 하고, 정치자금법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리적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대향범(대립된 행위를 통해 공동목표를 실현하는 범행의 상대방)인 이 전 구청장이 '제공받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A씨가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한 사실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항소심 논리를 수긍하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7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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