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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4.11.28 17:12
수정
2024.11.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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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월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월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28일 열린 박 전 특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는 금융회사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는데 그 핵심이 박 전 특검"이라며 "금융기관 최고직(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됐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59) 변호사(국정농단 사건 특검보)에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민간업자의 청탁이 효과적으로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다"면서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이던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청탁 대가로 200억 원 상당 부동산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8억 원을 실제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이던 2019년 9월~2021년 2월엔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의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김만배씨에게 약속받은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김씨 주선으로 취업한 딸을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올해 1월 석방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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