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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철도사고로 경질된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해임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4.11.28 15:04
수정
2024.1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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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 尹 해임' 공공기관장 첫 사례

나희승 당시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나희승 당시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으로 처음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나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2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지낸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11월 10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듬해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11월 5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11월 6일) 등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그해 12월 나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사안을 검토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듬해 2월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다음 달인 3일 이를 재가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기관장으로서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단 평가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던 한문희 사장이 11대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지만, 나 전 사장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번에 나 전 사장이 승소할 경우 코레일이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1심 법원은 나 전 사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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