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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월12일 운명의 날… '징역 2년'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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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실형을 선고 받았던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판단도 이날 함께 나온다.
조 대표는 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혐의 대상이다.
검찰은 조 대표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사실은 조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게 했다는 혐의는 이듬해 1월 별도로 기소했다.
1·2심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의혹을 대체로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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