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세자'로 불린 아들… 검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1.21 11:27
수정
2024.11.21 13:43
구독

자녀 특혜 채용 혐의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1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1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 김씨가 선관위로 이직할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선관위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선발 조건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맞춘 대목도 파악됐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에 채용된 뒤,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世子)'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사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