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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불만' 만취상태서 군청에 불 지르려 한 30대

입력
2024.11.19 13:41
수정
2024.11.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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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방화 예비 등 혐의 검거
경찰 "음주상태 차 몰고 방화 시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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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강원 화천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18일)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 휘발유 140리터(ℓ)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나물 가공업 종사자 A씨는 최근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군청 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와 사복 형사를 투입,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소방당국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차량, 휘발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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