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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아 예방접종에 6가백신 도입... 접종횟수 6번→4번

입력
2024.11.19 14:30
수정
2024.11.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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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 백신·B형간염 백신 따로 맞는 불편 덜어
B형 간염은 출생 시, 6가 백신은 2·4·6개월에
산모가 B형 간염이면 기존 5가 백신 맞아야

2020년 9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서 아기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뉴스1

2020년 9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서 아기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영아를 상대로 6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간염)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백신이 도입돼 관련 백신 접종 횟수를 6회에서 4회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 기존 백신 접종 이력에 따라 6가 백신 접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접종 기관에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6가 혼합백신이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도입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B형 간염은 별도 백신을, 나머지 감염병 5종은 5가 백신을 각각 세 차례 접종해왔다.

6가 백신을 선택하면 해당 6가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횟수가 6회에서 4회로 줄어든다. 기존엔 5가 백신을 생후 2, 4, 6개월에, B형 간염 백신을 출생 시, 1, 6개월에 각각 접종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출생 시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생후 2, 4, 6개월에 각각 6가 백신을 맞아도 된다.

다만 B형 간염 양성인 산모에게서 출생한 영아는 지금처럼 5가 백신과 B형 간염 백신을 따로 접종해야 한다. 질병청은 "산모로부터 바로 감염되는 수직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혼합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B형 간염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경우에도 6가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질병청은 "출생 시 B형 간염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6가 백신 접종을 원한다면 생후 1개월에는 B형 간염 백신은 맞지 말고 BCG(결핵) 백신만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후 4개월까지 5가 백신과 B형 간염 백신을 두 차례씩 접종받은 경우, 앞서 접종한 5가 백신의 제조사에 따라 생후 6개월에 6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 질병청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의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가 백신 제조사인 사노피의 5가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6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접종 횟수가 단축되면 영아와 보호자의 접종 기관 방문이 줄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 초기엔 의료기관마다 백신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 접종 일정과 접종 가능 여부를 미리 상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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