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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4.11.18 10:12
수정
2024.1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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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6개월 전부터 김천 주소 등 대상

경북 김천시는 내년 1월부터 출산 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제공하는 가운데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문.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내년 1월부터 출산 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제공하는 가운데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문.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내년 1월부터 출산할 때마다 산후조리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있지만 산모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출생아가 김천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고 산모나 배우자가 출산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 김천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설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원 진료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우원 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앞으로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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