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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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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 전보성)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1심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성이 있고 수험생들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전날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는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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