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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수사 전 중과실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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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사고 고소·고발 건에 대해 수사 개시 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심의하는 자문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형사처벌과 의료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뜻에 따라 의료사고 책임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개특위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담당할 2차 병원을 육성하고, 포괄적 진료·건강관리를 맡는 1차의료 전문인력 양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날 개최된 의개특위 7차 회의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에 한해 운영되는 정부 내 법정 상설 심의기구다.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자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처벌·소송 우려에 따른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심의위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자문기구인 만큼 심의위 의견에 따라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건 아니다. 정 단장은 "법무부도 자문기구로서 심의위 역할에 동의했다"며 "심의위가 운영된다면 장기간의 수사·조사로 환자와 의료진이 겪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개특위는 아울러 단순 과실이거나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형사처벌이 아닌 배상 조정으로 해결하고, 불가항력 사고는 국가가 보상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의개특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 역시 의료행위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 사고에도 반의사불벌을 적용할지는 검토 사항으로 남겼다. 정 단장은 "사망 사고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의사를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2차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2차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진행된다. 정 단장은 "포괄적 진료를 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해 지역 거점 역할을 맡기고, 초고난도 중증·응급이 아닌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2차병원은 심뇌혈관 질환이나 소아, 외상, 고위험분만 등의 분야를 필수적으로 진료해야 한다. 그 대가로 중증·응급수술, 중환자실 수가가 인상되고 24시간 진료 유지 땐 정책수가를 적용받는다.
전문병원과 아급성(만성과 급성 사이) 병원 육성도 적극 검토한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 전문병원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전문병원 지원금을 성과에 따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 수술 이후 회복기에 놓인 아급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 단장은 "급성기가 지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는 회송 중심 아급성 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차의료의 경우 통합적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 단장은 "국내 의원급은 전문의, 전문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적 진료를 할 수 있는 1차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어떤 방식으로 혁신해야 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한 의개특위는 오는 12월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엔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곳이 선정됐고 11개 병원이 추가로 신청했다"며 "2차 실행방안엔 1, 2차 의료기관 구조를 혁신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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