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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또 보이콧

입력
2024.11.14 15:45
수정
2024.11.14 1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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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명태균' 수정안
尹 또 거부권 행사할 듯
野 "28일 재표결" 못박아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행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환송인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비엔티안=뉴시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행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환송인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비엔티안=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모두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달리, 수사 대상을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국정농단 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권도 야권 단독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용을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이면, 3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재표결을 노리는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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