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코인으로 운명 바꿔라" 이 말에 1만5000명이 3200억 뜯겼다

입력
2024.11.13 18:02
수정
2024.11.13 18:22
구독

62만 구독자 유튜버가 총책, 250명 검거
"고수익 보장" 접근해 가상자산 판매
12명 구속... 경찰 "최대 규모 코인리딩 사기"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청 제공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일으킨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액만 3,000억 원이 넘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 중 총책인 40대 A씨를 포함한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하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역대 코인 투자리딩 사기 사건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조사 결과, 62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버이자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려 가상자산 범죄에 손을 댔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A씨는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나눠 15개의 조직을 만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유튜브 강의와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폰 번호 900만여 개 중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수익’, ‘운명을 바꿔 준다’, '아파트 팔고 대출받아서라도 코인 매수하라’고 현혹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2종은 국내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중에는 최대 12억 원의 투자금을 날린 사례도 확인됐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A씨 일당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는 '수익 전망이 좋은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재차 접근해 다시 코인을 팔기도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1,444개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붙잡아 그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도 압수했다. 이들이 가로챈 478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식의 비대면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