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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접대' 의혹 경찰 간부 공수처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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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고위급 간부가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13일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관련 금일 고발장이 수리됐다"고 알렸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혐의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온라인 매체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C씨는 A씨와 다투다 쫓겨났는데, 이를 전해 들은 C씨의 지인이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매체는 A씨가 술값 포함 1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A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6일은 핼러윈 데이 직전 주 토요일로,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용산구 이태원 축제 현장에서 순찰을 돌고 청사로 돌아왔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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