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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적 기준 절반 미달"

입력
2024.11.13 12:10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0.41% 불과
법적기준 1% 절반 이하, 전북은 1.1%로 실적 달성

도기욱 경북도의원이 11일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도기욱 경북도의원이 11일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경북도가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이 의무구매 법적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기욱(예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경북도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가 재작년과 작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은 0.44%, 0.41%로 법적기준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인 재작년 0.68%, 작년 0.74%보다도 크게 낮는 수준이다. 경북도는 2년 연속 13위에 머물러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올해도 9월 기준 경북도의 의무 구매 금액은 17억7,700만원이지만 실제 구매 금액은 7억3,400만원으로 0.41%에 불과했다.

도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재작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0.23%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1.10%를 기록하며 법적 기준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도내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구매 확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수십명의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곧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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