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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기흥 3연임 허용 심사' 대한체육회 공정위 결정에 "심히 유감…공정성 기대 안 해"

입력
2024.11.12 19:09
수정
2024.11.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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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체육회에행정·재정적 조처 할 예정"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허용 심사를 강행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 각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어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 사실 여부, 임원의 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 경력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의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정·재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이기흥 회장이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 등 중대 비위 혐의가 있으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날 오후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5년 1월로 예정돼 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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