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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 다시 따져봐야"… '울산 하명수사' 사건 2심 선고 늦어진다

입력
2024.11.12 17:36
수정
2024.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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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결심·이달 21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 필요" 판단에 내년 선고할 듯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백원우(왼쪽 사진부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백원우(왼쪽 사진부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심리 중인 항소심 법원이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1심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인들을 다시 불러 진술 신빙성을 따져본다는 차원에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12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론 종결 후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1일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9월 12일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인 김 의원에 대한 기획 수사(하명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1심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모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수사 청탁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은 선거 개입 사건의 또 다른 혐의인 '송 전 시장 공약 지원'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김 의원 공약인 '국립 산재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각 발표를 (의도적으로) 총선 직전에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선 출마 포기를 회유했다는 부분도 검찰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추가 심리에 나설 부분은 세 갈래 공소사실 중에서도 핵심인 '하명 수사' 관련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주요 증인들을 다시 신문하겠다면서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을 언급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김기현 관련 자료를 챙겨 가 보라고 한 적이 있다"는 그의 진술은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의 '내부 경선 후보자 매수' 혐의도 다시 살핀다. 1심에서 한 의원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최고위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임 전 최고위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했는데, 당심에서 직접 듣고 판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상 변론 종결일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고 연말에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는 내년 1, 2월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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