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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임기 1년 남기고 돌연 자진 사퇴

입력
2024.11.08 21:51
수정
2024.11.08 22:03
8면

구체적인 사직 이유 알려지지 않아

올해 6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충상(왼쪽) 상임위원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에 대한 의결 회피 관련 인권위원 6명의 공동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6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충상(왼쪽) 상임위원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에 대한 의결 회피 관련 인권위원 6명의 공동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인권위에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상임위원에 대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도 종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정무직 공무원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사직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나 징계 사실 유무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이 상임위원은 최종 면직된다. 구체적인 사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이 상임위원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임기는 약 3년으로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지난 7월 결과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종결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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