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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무줄' 실적 논란...당국, 회계기준 가이드라인 내놨다

입력
2024.11.07 13:49
수정
2024.11.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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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원칙모형' 제시
단기적으로 보험료 상승할 가능성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부터 보험사에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이 적용되면서 '고무줄 실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 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논란의 중심인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아 위험을 미래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최종 방안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IFRS17 적용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하면서 보험사들은 이전 회계제도 때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9배 넘게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가장 문제가 되는 상품 유형은 무·저해지 상품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율이 다른 상품보다 낮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지 6년여밖에 되지 않아 통계 부재를 이유로 보험사들은 높은 해지율을 가정해왔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에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합리적 인간이라면 무·저해지 보험을 쉽게 해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비슷한 유형의 상품에서 기존 보험사들이 가정한 것보다 해지율이 낮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보다 예상 해지율을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원칙모형'을 제시했다. 원칙모형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모형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엄격한 조건을 맞춰야 하며,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까지 해야 한다. 새 원칙을 적용하면 보험사는 미래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아둬야 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가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낮춘 것이므로, 반대가 되면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고영호 금융위 보험과장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권 전반적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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