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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배 불리는 '중간착취 지옥도'…양대노총 "방지 법안 당장 처리하라"

입력
2024.11.06 17:06
수정
2024.1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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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박홍배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피켓을 든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실 제공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피켓을 든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실 제공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착취 방지법'(근로기준법·파견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중간착취는 파견·하청·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임금을 떼먹는 행위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법학회에 의뢰한 '파견근로계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파견업체들은 노동자 1명당 월평균 12만 원의 인건비를 가로챘다.

이날 양대노총은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웠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형태로 인해 차별받고 노동의 대가가 착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면서 "불합리한 차별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중간착취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대우 금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파견노동자 임금 분리 지급 및 임금 체불 방지 방안 마련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파견 수수료 상한선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청업체가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다른 비용과 구분해 임금 착취를 방지하고, 노동자 파견계약서에 임금과 임금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중시하고 있어 이번에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노동 약자를 지원한다더니 실제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를 기도하고 노동 약자 예산 삭감, 파견 업종과 기간 확대를 운운하고 있다"며 "국회가 반노동 정책에 맞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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