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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앞 월세방 얻은 안산시 "감시 강화"… 연 700만 원 혈세 투입

입력
2024.11.06 13:30
수정
2024.11.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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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활동 강화 차원 현장 근로자 사용
"주민 불안감에 재정 투입 불가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경기 안산시가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먼 거리에서도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데 이어 감시 인력 근무지로 쓰기 위해 월세방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조두순의 새 주거지인 안산 단원구 와동 주택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로 연간 70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관리비까지 더해지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시가 월세 계약을 맺은 주택은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청원경찰과 시민지킴이 7명 근무지로 사용된다. 감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조두순 전 주거지에서 감시활동을 해온 근로자들이 무더위와 추위에 노출되거나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근로 환경 개선 목적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8일엔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변에 CCTV 2대를 긴급히 설치하는 등 지난 1일까지 총 8대의 CCTV를 설치했다. 조두순 주거지 현관, 집 뒤편 골목 등을 감시하는 CCTV는 100m 밖에서도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시는 조달청에 등록된 CCTV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CCTV 추가 설치비용에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조두순 감시 비용’은 연간 수천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새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그가 이사한 곳 반경 500m 내에 초등학교도 위치해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치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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