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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4톤 자연석 훔쳐 달아나다 길에 떨어뜨린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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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톤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초입, 해발 866m 돌오름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톤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와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자연석을 캐냈다.
이들은 캐낸 4톤짜리 자연석을 1톤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이를 다시 실으려다 실패 ,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같은 달 24일 등산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범행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행 추정 시간대 인근을 오고 간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조경용이나 분재용 등으로 가공해서 되팔면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의 화산석과 자연석은 모양과 재질이 독특해 조경용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존자원관리조례에 따라 제주의 자연석(지름 10㎝ 이상)과 화산 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 등 보존자원(7종)의 무단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타 지역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허가 없이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법을 모르고 제주 해안 등을 관광하다 주운 돌을 기념품으로 들고 가다 공항 등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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